금리인하요구권, 대출 이자를 줄이는 권리
대출을 받은 뒤 형편이 좋아졌다면 금융회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. 이것을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하고, 법으로 보장된 권리예요.
이런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
- 취업, 이직, 승진 등으로 소득이 늘었을 때
- 신용점수가 올랐을 때
- 다른 대출을 갚아서 빚이 줄었을 때
- 전문 자격증을 따는 등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
신청 방법
- 대출받은 금융회사의 앱이나 인터넷 뱅킹, 영업점에서 신청해요.
- 소득이 늘었다면 재직증명서나 원천징수영수증처럼 달라진 점을 보여주는 서류를 내요.
- 금융회사는 심사 결과를 정해진 기간 안에 알려줘야 해요.
알아둘 점
-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요. 금융회사가 신용 상태 변화를 보고 판단해요.
- 정책자금 대출처럼 금리가 정해진 상품은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.
- 거절돼도 불이익은 없어요. 형편이 더 좋아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.
대출 금액이 클수록 금리가 조금만 내려가도 이자가 크게 줄어요. 3억원 대출에서 금리가 0.3%p 내려가면 1년에 약 90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어요.